경남 남해군은 다음달 1일부터 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일제정리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중점 정리 대상은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무단전출입자와 허위전입자 등이다.
각 읍?면사무소에서는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무단 전출 등 거주사실 불일치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사실조사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분의 1에서 최대 4분의 3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민원행정팀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군민들의 협조를 바란다”며 “특히 사실조사원 방문 시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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