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경기 양주경찰서는 가정주부들에게 추모공원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30억대의 투자금을 입금 받아 편취한 장례업체 대표 A씨(51.여)와 시아버지인 B씨(77) 등 2명을 특가법상 사기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일부 추모공원에서 장례 브로커들에게 납골당 판매시 지급하는 30~40%의 소개비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고 피해자 C씨 등 15명을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였다.
A씨는 지인들을 상대로 신뢰를 쌓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투자금의 최고 40%까지 배당금을 지급했고 배당금은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한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투자도 수익도 없었지만 피해자들은 투자배당금이 나온다는 A씨의 말를 믿고 지속적으로 투자한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시아버지 B씨는 A씨의 말에 의심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투자금으로 납골당이 잘 운영되고 있으니 걱정마라" 라고 하는 등 속이는 역할을 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투자받은 130억 중 100억은 돌려막기 배당금으로 쓰고, 30억은 개인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