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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법 개정 나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10-25 15:56

“주민 스스로 통합한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산업.경제.재정.조직.면적 등 차이 없어“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주를 비롯해 수원, 고양, 성남, 용인, 창원 등 6개 대도시가 주최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가 열렸다.(사진제공=청주시청)

충북 청주시와 수원시 등 6개 도시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법 개정에 나섰다.

청주를 비롯해 수원, 고양, 성남, 용인, 창원 등 6개 대도시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법적지위 부여 당위성 피력과 그에 걸맞은 사무.조직.재정 특례 확보 요청을 위한 것이라고 청주시는 설명했다.

지난 8월9일 김진표 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무)이 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분권법)에는 ‘면적 90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인구 80만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도시는 청주시가 유일하다.

이 개정법안 적용 땐 청주시의 경우 현재 부시장 1명에서 3명까지, 3급은 현재 0명에서 3명까지, 실국수는 현재 5개에서 7개로, 공무원수는 3000명까지 각각 늘리 수 있다.

시의회는 현재 부의장 한 자리가  두 자리로 한 자리이 늘어난다.

특히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지고 도세인 취득세가 시세로 전환돼 탄력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다.

또 택지개발과 박물관.미술관 설치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넘어오고 청사 규모는 현재 2만214㎡에서 2만22319㎡로 커진다.

시의회 청사도 현재 4851㎡에서 6579㎡로 1700㎡이상 넓게 질 수 있다.

건축 승인규모는 현재 21층, 연면적 10만㎡ 이상이 51층, 연면적 20만㎡이상으로 늘어난다.

반재홍 청주시 행정지원국장은 이날 지명토론자로 나서 청주시의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인정 및 100만 대도시 특례 적용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반 국장은 이 자리에서 “청주시는 주민 스스로 자율적인 통합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유일한 통합 지방자치단체로 인구 100만도시와 비교할 경우 인구수에 있어서만 일부 차이가 있을 뿐 산업, 경제, 문화인프라와 재정규모, 조직, 면적 등을 비교한 도시규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인구 100만도시가 받는 특례를 동등하게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이 개정법안의 국회 통과로 100만 대도시로 인정을 받을 경우 획기적인 발전의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6개 대도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추가로 도시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선진 지방자치의 안착을 도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행자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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