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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확보한 증거품.(사진제공=대전중부경찰서) |
저가 관광을 미끼로 노인들을 노루궁뎅이버섯 홍보관으로 유인해 일반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과장 광고해 판매한 A(52?여) 씨 등 33명이 경찰에 뮤더기로 검거됐다.
25일 중부서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4월 충남 금산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며 전문강사를 통해 노루궁뎅이 버섯이 각종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해 1572명을 상대로 5억 8164만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A 씨는 관광객 모집책인 여행 가이드에게 자신의 농장에서 여행객들이 노루궁뎅이 버섯 1kg (판매가 37만 원) 1봉지를 구매할 때마다 14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홍보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또 노루궁뎅이 버섯이 대형 상점, 시장 등에 형성된 가격이 없다는 점을 노려 귀한 약재로 사용되는 약용버섯이라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