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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흡연·취사·쓰레기투기 금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6-10-25 16:58

자연휴양림서 흡연하다 걸리면 과태료 최대 20만원
충북 옥천군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옥천군은 산행이 더욱 잦아지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장령산자연휴양림 내에서의 흡연과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을 금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30일 시행되면서 지정 장소를 제외한 산림휴양 공간에서의 흡연?취사?쓰레기투기가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적용시설은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등으로 정해진 장소에서만 흡연과 취사가 가능하다.

자연휴양림에서는 객실뿐만 아니라 산책로와 등산로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행위는 1차 10만원, 2차 이상은 20만원이다. 취사행위는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이다.

쓰레기 투기의 경우 1차 10만원, 2차 15만원, 3차 20만원이 부과된다.

군 산림녹지과 강종문 휴양림관리팀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령산자연휴양림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을 비롯한 방문객 모두가 관련법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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