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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당진경찰서는 25일 성매매를 알선한 불법 마사지 업주 A씨(43)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달 초순쯤부터 최근까지 당진시 송악읍 한 상가건물 2층에 건전 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상록기자 송고시간 2016-10-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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