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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경일대 인문사회관 소강당에서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관련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경일대) |
경일대학교(총장 정현태)는 25일 인문사회관 소강당에서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관련 특강을 개최했다.
청탁금지법 주요 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시작된 이번 강의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배병일 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법률의 제정 배경과 의의, 주요적용 사례 등을 통해 경일대 교직원들의 해당 법률에 관한 이해를 도왔다.
강열석 취업지원팀 부장은 "업무상 기업체 방문이 잦은데 평소 애매했던 부분들이 특강을 듣고 조금은 해소됐다"며 "청탁금지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