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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 함양경찰서(서장 김성철)는 보행자를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A씨(55, 여)에 대해 특정범죄처가중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20분쯤 함양군 휴천면사무소 앞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B할머니(78)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는 것.
경찰은 이날 오전 7시20분쯤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후 교통사고로 인한 뺑소니로 판단, 순찰차와 인접 산청경찰서, 거창경찰서 등과 공조로 검문검색 중 산청군 금서면 엄천교 앞에서 좌측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이 파손된 채로 운행하는 용의 차량을 발견, 붙잡았다.
A씨는 손수레는 들이받았지만 당시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