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8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강원도․공무원노조 단체교섭 타결

[강원=아시아뉴스통신] 김경혜기자 송고시간 2016-10-26 09:39

강원도청 공무원 노사간 4번째 협약체결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청 신관 회의실에서 강원도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운, 농업기반과 행정6급)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갖고 있다.(사진제공=강원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청 신관 회의실에서 강원도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운, 농업기반과 행정6급)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강원도청 공무원노사간 4번째 협약체결이다.
* 4번째 협약체결: 2007년(최초), 2010년(두 번째), 2013년(세 번째), 2016년(네 번째)

2016년 단체협약은 2월 16일 제1차 본교섭(상견례)을 시작한 이후 상호 상생과 협력이라는 원칙아래 총 11차례의 실무 교섭을 거쳐 이뤄진 것이다.

이번 교섭의 타결로 노사양측은 합리적인 상생의 공무원노사문화를 정착시킴은 물론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상생ㆍ협력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문과 부칙을 포함해 총 109개 조문이 타결된 이번 단체협약을 분야별(조문 수)로 나눠 보면 ▶조합활동 (15) ▶인사제도 (8) ▶근무조건 (19) ▶ 교육훈련 (6) ▶모성보호 (4) ▶후생복지 (18) ▶ 안전?건강 (5) ▶사회적 책무 (2) ▶노사협의회 (5) 등이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노동관계법 위배되는 부당노동행위 금지 ▶노사간담회 등을 강화, 소통강화에 노력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공무원노사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바람직한 노사관계 교육 강화 ▶직장보육시설 시설 확충 및 정원 확대 ▶직원 체육공간 확대 노력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 ▶가족친화형 프로그램 확대 운영 ▶직문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기회보장 ▶ 조합원 인권보호 ▶노사공동 ‘찾아가는 고충상담’ 실시 ▶급여끝전 이웃돕기 지원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등이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 도는 “앞으로 더욱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선진화된 공무원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보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