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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음주운항 단속 장면.(사진제공= 보령해양경비안전서) |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국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은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낚시어선은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해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출항 시 승객들의 주류 반입 차단을 위해 검색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이번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으로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