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6-10-26 10:31
충북 영동군은 영동읍사무소 등 지정장소에서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상반기 교육훈련 미수료자 866명을 대상으로 2016년 민방위 보충교육과 비상소집 보충훈련을 실시한다.
26일 영동군에 따르면 이번 민방위 교육은 1~4년차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화생방, 성교육, 심폐소생술, 화재예방 등 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일정은 1차 교육이 다음 달 2~3일, 2차 교육이 다음 달 25~26일 영동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민방위 비상소집 보충훈련은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이 참여하며 발령시간부터 1시간 이내에 면사무소, 직장회의실 등 지정된 장소에 응소해 민방위대원의 임무, 역할, 국민행동요령 등의 교육을 받게 된다.
비상소집 보충 훈련은 1차 다음 달 2일, 2차 다음 달 25일 실시된다.
민방위대원 중 훈련 불참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거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조치된다.
대원의 시간·경제적 부담완화와 편의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타 지자체 훈련에 참석 가능하며 훈련일정은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
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군 안전관리과 임기철 민방위팀장은 “민방위 훈련 상반기 미응시 대원을 대상으로 보충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니 교육기간 중 반드시 참석해 국가안보를 지키고 민방위 대원으로서 임무 수행능력을 제고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