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가 오는 31일,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달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필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1969필지이며, 시 홈페이지나 민원지적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에 시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Fax(061-797-2576), 우편으로 의견제출서를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확인과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한다.
양수자 지가조사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토지분) 등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해 반드시 열람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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