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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안내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유성진기자 송고시간 2016-10-26 12:20

분할, 합병, 지목변경 발생 토지 1969필지 대상
전남 광양시가 오는 31일,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달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필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1969필지이며, 시 홈페이지나 민원지적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에 시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Fax(061-797-2576), 우편으로 의견제출서를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확인과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한다.

양수자 지가조사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토지분) 등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해 반드시 열람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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