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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 불법 포획ㆍ가공업자 무더기 검거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6-10-26 13:13

스킨스쿠버 업자와 공모해 해삼 약28톤(시가 18억원 상당)을 불법 포획. 가공 후 밀수출한 불법사범 21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국민안전처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경무관 박찬현)는 동해안 지자체에서 방류한 해삼을 스킨스쿠버업자들과 공모해 지난 2014년부터 해삼 약28톤(시가 18억원 상당)을 불법 포획.가공 후 밀수출한 업자 등 총 21명을 수산업법, 식품위생법,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동해해경본부에 따르면 해삼가공업자 박모씨는 지난 2014년부터 불법으로 포항시 흥해읍 인근 야산에 해삼 가공공장을 마련하고, 동해안 일대 스킨스쿠버 사업자들과 공모해 마구잡이로 해삼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불법 포획사범들은 포획한 해삼을 무허가 공장에서 비위생적으로 가공해 국내 거주하는 조선족을 통해 홍콩, 중국 등지에 밀수출 하거나 국내에 유통시켜 총 6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해경은 불법 해삼을 중국으로 밀수출해 취득한 자금 8억원을 정당한 외국환 취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속칭 ‘환치기’수법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중국인 김모씨 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동해해경본부는 정부의 지속적인 방류사업에도 불구하고 해삼의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에 착안해 수사를 진행한 만큼, 동해안 일대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동해해경본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방류사업을 통해 어민들이 자식처럼 키워온 해삼을 불법으로 포획·가공해 중국으로 은밀히 밀수출 되고 있어 동해안의 해삼 개체수가 격감됨은 물론 해삼가격이 상승해 수산물 유통질서가 어지럽혀지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포획 활동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동해안 일대 지자체는 수산자원 복원과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 매년 수 십 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삼 종묘를 연안 해역에 방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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