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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고치는 모습.(사진제공=밀양시청) |
경남 밀양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거급여법 시행에 따라 개편된 주거급여를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말 현재 3307가구에 27억700만원을 지원했고, 낡은 집을 고쳐주는 자가가구 수선유지 급여사업을 130가구를 다음달 말까지 준공 예정이다.
이 제도는 종전에 비해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돼 중위소득의 43%이하(4인가구 189만원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선정대상이다. 신규 신청과 지원 절차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소득ㆍ재산ㆍ부양의무자 조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또한 무주택 수급자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4인가구 269만6577원)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에는 영구임대 주택 79가구, 전세임대주택 74가구, 매입임대 44가구를 선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해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밀양시 관계자는 "다음해 장기임대 주택 입주자 보증금 지원사업과 차상위계층 노후불량주택 개선 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시행되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안정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