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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청렴1번지기장콜센터 개소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최인락기자 송고시간 2016-10-26 15:14

24일부터 청탁금지법 상담 서비스 제공...직원, 주민 대상으로 청렴교육과 청탁금지법 홍보
기장군이 24일부터 청렴1번지콜센터를 가동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상담을 시작했다. (사진제공=기장군)

기장군(군수 오규석)이 24일 ‘청렴1번지 기장 콜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청렴1번지 기장 콜센터’는 주민들이 전화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면 전문상담원들이 법령에 대한 안내 및 법 적용 여부를 가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게 된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청렴콜센터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전문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이 기구는 청렴감사팀장과 전문상담원 2명, 자문변호사 1명 그리고 자문기구인 청렴기장주민위원회로 구성됐다.

앞으로 각 읍?면별로 자원자들로 구성된 청렴기장주민위원회를 통해 기장군의 청렴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및 청탁금지법에 대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장군은 이를 위해 청렴콜센터 청렴감사팀 직원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나 감사교육원에 연수를 보내 전문상담원 및 조사원으로 육성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청탁금지법 특강 및 홍보활동을 실시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600여명의 직원과 900여명의 공무수행사인들에게 지속적인 청탁금지법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하여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도 할 계획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앞으로 우리군 청렴콜센터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공직자에게는 유연함을, 서민들에게는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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