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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경찰, 국고 보조금 가로챈 관광버스 회사 대표 등 무더기 검거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오의석기자 송고시간 2016-10-26 15:47

경찰로고. /(아시아뉴스통신DB)

경기 일산경찰서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이용해 국고 보조금을 가로챈 관광버스 회사 대표 A씨(70)등 9개 업체 59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경기의 변동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 폐업되는 등 고용조정이 어려울 경우 근로자들을 퇴사시키지 않고 유급휴직을 하게 되면 정부(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을 적용해 총 급여의 3분의2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는 메르스 사태로 관광버스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관광버스 업체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A씨 등 관광버스 대표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국고 보조금을 불법으로 편취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휴직하는 근로자가 없음에도 운전기사 등 근로자들로부터 유급휴직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아 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그런 후에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3500만원에 이르기까지 총 1억320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해당 대표들은 "불법을 한것은 맞지만 우리만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으로 수령한 지원금을 환수토록 수사결과를 고용노동청에 통보하고 유사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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