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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가평경찰서 전경.(사진제공=가평저널) |
경기 가평경찰서는 심야 시간대 상가 내 사무실 및 음식점 등에 침입하여(침입해) 현금 등을 절취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피의자 A씨(26)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1시쯤 가평군 청평면 소재의 한 사무실에 침입해,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사이 옷걸이에 걸려 있는 바지에서 현금 16만원,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2일과 18일 이틀간 같은 방법으로 가평(6회), 양평군(5회) 일대 상가 음식점 등에서 총 11회에 걸쳐 111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했다.
A씨는 5월12일 교도소에서 절도죄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PC방·사우나 등을 전전하면서 지내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범행을 한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착용하고 상의를 얼굴에 뒤집어쓰는 등 추적을 피하려고 했으나 끈질긴 이동경로 추적 끝에 검거했으며 여죄를 더 캐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