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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 건축규제 풀어 건설경기 활성화 나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중기자 송고시간 2016-10-26 17:58

26일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경관위원회 심의도서 작성기준 개정
26일 대전시가 도시·건축 분야 규제를 개선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대전시청에서 바라본 대전시내 전경./아시아뉴스통신=김형중 기자
 
대전시가 도시·건축 분야 규제를 개선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도시·건축분야의 행정 편의적인 불합리한 관행과 숨은 규제를 발굴·제거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경관위원회 심의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했다.

시는 도시계획조례에서 일반주거지역(2·3종) 내 1000㎡ 미만 떡·빵 공장입지와 녹지·관리·농림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 야영장(수련)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30%로 완화 규정도 신설, 투자기회를 확대했다.

건축조례에서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 신설했다. 또 시 심의대상을 공동주택 21층 이상과 분양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전체면적 10만㎡로, 구 심의대상은 공동주택 3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26일 대전시가 도시·건축 분야 규제를 개선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진은 대전시청에서 서쪽으로 바라본 대전시전경./아시아뉴스통신=김형중 기자

또한 주거지역 내 조경설치 강화규정은 삭제하고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 허가·신고 수수료 면제, 전면도로의 건축물 높이 제한도 삭제했다.

이외에도 법령 기준보다 필요 이상의 도서 제출을 요구하던 경관심의도서 작성기준을 법령이나 경관심의 운영지침에 있는 도서만 작성하도록 개정해 심의진행이 원활하도록 조치했다.

신성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도시·건축분야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노력으로 시민 편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도시·건축행정 분야의 잘못된 관행과 관련 지침 등을 정비하기 위해 '도시·건축심의 네거티브(negative) 방식' 도입, 과거 건축심의 기준 전면 개편,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 등 총 4개 유형 12개 과제 22건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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