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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 /아시아뉴스통신DB |
부산 서부경찰서 강력2팀(경감 권환식)은 28일, 상습적으로 금고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커피숍 종업원 A 씨(여, 2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중구 광복동 소재 커피숍에서 근무하며, 1년 9개월 동안 하루 10만원 정도 씩 훔치는 등 전후 1000회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손님들이 현금으로 커피값을 지불할 때, 계산대 컴퓨터에 ‘제품 취소‘ 버튼을 눌러 하루 5~6회, 1회에 2만원 가량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CCTV 사각지대인 주방에서 절취한 현금을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절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카페 업주 B 씨는 1000원을 아끼려 컵라면으로 식사를 해 온 반면, 종업원 A 씨는 훔친 돈으로 매일같이 피자, 통닭 등을 배달시켜 다른 종업원들에게 제공해왔다.
심지어 다른 종업원은 A 씨를 이 카페의 업주로 착각하고 지시에 따른 경우도 있었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서부경찰서 강력2팀은 카페를 그만 둔 A 씨를 검거하기 위해 3일간 잠복수사를 진행한 끝에 A 씨를 검거,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불구속 입건된 A 씨는 카페업주 B 씨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