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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영동군 심벌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영동군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약 3개월여 동안 수렵장을 운영한다.
7일 영동군에 따르면 야생동물의 적정밀도 조절을 통한 산림생태계 균형 유지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영동군 일원 783.23㎢를 수렵장으로 설정 고시했다.
수렵 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이며 포획 가능한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 15종이다.
군은 수렵장 운영으로 전국에서 637명의 수렵인이 영동군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군은 그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군은 수렵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장회의 때 안전수칙을 배포하고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설치했으며 권역별로 수렵안내원 2명씩 모두 14명을 선발, 배치해 수렵안내와 밀렵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군 환경과 이희규 환경관리팀장은 “군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지속적인 순찰과 감시활동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렵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렵기간 중 인적이 드문 산행은 자제하고 입산?야외 활동 시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계통의 옷을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동군 수렵장은 토지면적 845.72㎢ 중 도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렵금지구역 등 62.49㎢를 제외한 783.23㎢의 면적을 개방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