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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개요.(자료제공=국토교통부) |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해 광주까지 가는 A씨는 서울영업소에서 고속도로 통행권을 뽑고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 풍세영업소와 남논산영업소에서 각각 통행료를 중간 정산한 뒤 마지막으로 광주영업소에서 또 다시 통행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오는 11일부터는 서울영업소에서 고속도로 통행권을 뽑고 최종 목적지인 광주영업소에서 한 번만 요금을 내면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1일 자정부터 재정고속도로와 연결된 8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정차 시스템이 적용되는 민자 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 평택-시흥 ▲부산-울산 ▲수원-광명 ▲광주-원주 고속도로이다.
무정차 시스템 시행에 따라 기존의 중간영업소 7개는 철거되고 그 자리에 영상카메라 등이 설치된 차로설비가 설치돼 이용자들은 정차나 감속 없이 주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중간영업소가 완전히 철거되기 전까지는 영업소 구간의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안전하게 30km로 통과해야 한다.
철거된 중간영업소 부지에는 앞으로 도로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졸음쉼터와 간이휴게소, 녹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행에 따라 시간 단축과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9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적용노선이 확대되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오는 2020년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권을 뽑지 않고도 주행 중에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스마트톨링(Smart Tolling) 시스템이 도입 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