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조철현)는 지역 지하수 이용 세대에 대한 4분기 지하수 수질검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마산회원구에 따르면 이번 수질검사는 생활용수(음용 2년 1회 / 비음용 3년 1회)에 대해 국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을 통해 오는 12월30일까지 받아야 한다.
마산회원구는 가정용(단독주택) 음용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수질검사 수수료 50%가 지원되며, 상수도 미 보급지역과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00% 지원된다고 밝혔다.
김문수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은 “지하수 수질검사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도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며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200만원 이하)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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