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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농가창고 부지에 일반 사토가 아닌 폐주물사를 매립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
경남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우량농지에 농가창고를 건립하면서 일반 사토를 매립하기로 해 놓고 폐주물사를 매립해 허가 규정을 어기고 농가창고 옆 농지를 불법 훼손하고 수백여t의 폐주물사를 매립했다.
7일 밀양시에 따르면 A씨(58)는 지난달 13일 하남읍 명례리 2010번지 일대 659㎡에 농가창고를 건립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지난 5일부터 부지 성토작업을 하고 있다.
A씨는 농가창고 부지를 성토하기 위해 하남읍 일대에서 나온 일반 사토 매립계획서를 제출 해 놓고도 인근 시군에서 발생한 폐주물사를 반입, 현재 25t 덤프트럭 60여대를 매립한 상태이다.
또 농가창고 허가 받은 부지 옆 600여㎡에 농지전용허가도 없이 농지를 훼손하고 1500여t의 폐주물사를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검은 흙을 매립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7일 농가창고 현장을 방문한 결과 일반 사토를 매립하지 않고 폐주물사를 매립하고 허가 부지 옆 농지를 불법 훼손 폐주물사를 매립한 사실을 확인 했다.
A씨는 "B공사업체에 부지성토 작업을 위탁했다"고 말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농가창고 부지 내 폐주물사 매립에 대해 적법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허가면적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법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위반한 만큼 원상복구와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