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납세자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밀양시는 그동안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대상자에게 매월 환급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 청구를 안내해 왔으나 지난 5년 간 돌려주지 못한 환급금이 1500만원에 이른다.
이는 대부분 3만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하거나 납세자의 실제 거주지, 연락처가 불분명해 납세자가 환급금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로 파악됐다.
시는 지난 26일 환급 대상자들에게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으며, 이번 정리기간 동안 납세자 정보를 재정비해 고액 환급금, 장기 미환급금 등을 우선순위로 전화와 문자 안내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밀양시에서 발송한 환급금 신청 안내문에 따라 전화로 신청하거나 민원24, 위택스(Wetax.go.kr), ARS(080-331-3030)를 통해 조회?신청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가 환급받을 계좌를 시청 세무과, 읍ㆍ면ㆍ동사무소, 위택스를 통해 사전에 등록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환급금이 발생하는 즉시 해당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다.
김영배 밀양시 세무과장은 "환급금은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받지 않을 시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된다"며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찾아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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