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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6년도 하반기 축산물 위생교육 실시

[제주=아시아뉴스통신] 이재정기자 송고시간 2016-11-07 16:22

서귀포시는 이달 9일~10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관내 신규 축산물 영업자, 행정 처분자 및 기존영업자 대상으로 2016년 하반기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축산물 유통 종사 영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60만원)가 부과된다.
 
이번 교육주관은 (사)축산기업중앙회 제주도지회이며, 축산물에 대한 위생적인 취급방법, 축산물 이력제, 영업자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며, 이밖에도 자체위생점검표, 식육 거래내역서, 종업원의 매월 1회 위생교육, 영업자간 거래 시 거래내역 작성 등 영업자들이 기록하고 보관해야 할 내용에 대해 교육한다.
 
서귀포시에서는 축산물 영업자의 제도 이행과 축산물 위생?유통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인 만큼 영업자들의 참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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