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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안동시청 전경.(사진제공=안동시청) |
경북 안동시는 지난달 환경오염물질의 하천유입 등 수질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 4곳의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안동시는 지난달 예천군과 교체 단속을 벌여 수질오염물질 항목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안동시 북후면에 위치한 김치가공공장인 A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내리고 초과배출부과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정기 점검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곳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동시는 오염물질 무단 방류 등 환경 관련법 위반 업체에 대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와 사고 발생시 환경신문고 또는 환경관리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