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이명옥)는 관내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150세대 이상) 중 부조리 신고와 다수 민원 발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조사와 감사를 오는 15일부터 12월15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산구는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관내 4개 단지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도덕성 결여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무분별한 사업추진, 관리비 집행에 따른 투명성 부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성산구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가벼운 사항은 현장시정?개선명령과 함께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사안은 관계법에 의거, 사법기관 수사의뢰 또는 고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산구는 올 상반기 4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과태료 부과 1건, 환수조치 1건, 시정명령 5건 등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조치한 바 있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