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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경기북부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박민순 사이버수사팀장(경감)이 프로야구선수 승부조작에 대한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오의석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과(총경 박승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7억원 상당 베팅을 한 구단 관계자 2명과 전·현직 야구선수 7명, 브로커 2명, 불법도박에 가담한 일반인 10명 등 모두 21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구속된 브로커 A씨(32)는 불법 도박으로 돈을 잃게 되자 평소 친분이 있던 프로야구선수 B씨(24)에게 2회에 걸쳐 300만원을 주고 승부조작을 제의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경기 일정 및 방법 등을 협의한 후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베팅했다.
프로야구선수 C씨(26)는 브로커 D씨(31)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에 베팅해 딴 돈을 나누는 조건으로 승부조작을 제의받고 실행 대가로 300만원과 향응을 제공 받았다.
또한 프로야구선수 E씨(27)는 공익근무 당시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돈을 벌기 위해 같은 팀 선수들에게 '1회 첫볼.첫타자 볼넷'을 던지거나 '헛스윙'을 해달라며 승부 조작을 부탁했으나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
이 외에도 전.현직 프로야구선수와 친분이 있는 사회 선.후배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각 20만원에서 2억3000만원을 베팅하는 등 총 7억원 상당의 도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순 사이버수사팀장은 "이번에 검거된 선수들은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범행이 이루어져 수사에 어려움이 있으나 건전한 스포츠 정신과 사회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