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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청사 /아시아뉴스통신DB |
경상남도는 행정자치부의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11월 9일)’ 운영과 관련해 도?시군 합동으로 18개 시.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11월 8일~11일)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는 오는 9일 전국으로 실시하는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11월 9일)과 병행해 경남도 자체적으로 3일간 추가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 징수를 위한 것으로 경남도는 도민 홍보를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도내 18개 시.군 체납징수 담당공무원 등 450여명과 경찰서 및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이 합동단속을 펼치고 고속도로 요금계산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영 주차창 등 차량 밀집 지역과 이동시간 대 등을 고려해 주·야간으로 나눠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영치활동의 기동력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23대와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100여 대가 총 동원된다
또한 자동차세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지자체 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경남 도내 자동차세(623억원, 32.2%) 및 차량관련 과태료(122억원, 78.5%) 체납은 타 세목에 비해 높은 체납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보에 심각한 위해요소 일뿐만 아니라 대포차를 양산함으로써 범죄에 악용하는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2016년 상반기부터 도?시군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 1월부터 9월 말까지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 결과 6728건의 번호판을 영치, 26억원을 징수했다.
오시환 경남도 세정과장은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및 도?시군 합동 집중 영치기간 실시는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대포차 등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