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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에너지바우처 포스터.(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이 겨울철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접수를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진행한다.
8일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해는 수급자들의 편익을 고려해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바 있고 자격 변동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저소득 임산부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세대원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있는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만3000원, 2인 가구 10만4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6000원이며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실물카드인 국민 행복 카드 또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간접 결제하는 가상카드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해는 지원 대상자 55만 명 가운데 52만여 명이 신청해 96%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고 최종 50여만 명에게 452억여 원의 에너지바우처가 제공됐다"며 "제도 초기연도임에도 보건복지부 및 전국 3500여 지자체 등과 협업해 각종 정부 3.0 우수 행정사례 평가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에너지바우처 관련 문의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를 이용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