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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한미약품 임원 차량 북한강변에서 발견…허술한 증권 공시제도의 희생양?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6-11-08 11:55

한미약품 본사./아시아뉴스통신 DB

한미약품 공시 지연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실종됐던 김모(46)씨의 차량이 북한강변에서 발견되면서 일명 꼬리자리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경찰은 한미약품의 공시 지연 의혹과 미공개 내부 정보 사전 유출 등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다 실종된 공시 및 회계 담당 임원 김모(46) 이사의 쏘나타 차량을 발견했다.

김모씨는 실종 전날인 지난달 31일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다음날 오전 출근한다고 집을 나선 뒤 행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경찰 관계자는 8일 "김씨의 차량에서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모든 가능성을 두고 김 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한미약품이 베링거잉겔하임이 기술이전 계약을 해지했다는 악재에 대해 공시를 지연했거나 이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으며, 김모씨는 중요 증인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한미약품은 지난 9월 30일 오전 9시 28분, 독일 업체와의 기술 수출 계약이 파기된 사실을 공시했으나, 이미 전날인 29일 오후 6시 53분에 관련 정보가 카카오톡으로 유출됐다. 그러나 유출 시간은 한미약품이 계약파기 내용을 이메일로 받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6분보다도 이전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한미약품은 검찰 조사에 대해 "회사 차원의 의도적 내부 정보 유출이나 공시 지연은 없었다"면서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해명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강조해왔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한미약품의 실종된 임원 차량이 발견된 가운데, 이 사태로 인해 드러났던 허술한 공시제도와 느슨한 감독당국에 대한 지적이 국회 차원에서도 제기되면서 관련 법률안 개정안이 속속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미 지난 10월 3일, 논평을 통해 "(한미약품이) 의도적으로 공시를 지연하였으며, 그 사이에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채의배 의원은 또한 "한미약품의 공시는 내부자거래뿐 아니라 지연공시, 부실공시 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상 수시공시의 허위·부실공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의 구체적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면서 "본 의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 주주들은 수시공시 역시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허위·부실공시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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