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매년 반복되는 이상기온과 강풍 등의 농업재해로 인한 원예시설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원예시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태풍 ‘차바’로 인한 관내 노후시설하우스 농가의 피해가 가중되면서 군에서는 11월을 중점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13개 읍ㆍ면사무소 및 농협을 통해 시설원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오는 30일까지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가입자는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단위는 단동하우스는 800㎡, 연동하우스는 400㎡이상으로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원예시설 농가의 현실을 반영해 지난 4일부터 ‘원예시설 농작물재해보험’ 인수기준을 대폭 완화해 비규격 하우스(목재ㆍ죽재 제외)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반복해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도 이제는 기상이변이 아닌 기후변화로 인식해야 한다”며, “원예시설 피해규모도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원예시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으로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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