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방과후학교 운영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방과후학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는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휴업일 중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이하 ‘방과후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방과후학교의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가 시·도교육청의 안정적인 행·재정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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