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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환선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장.(사진제공=창원시청) |
이환선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하는 사업들을 밝혔다.
이날 밝힌 사업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순항 ▶순조로운 택지조성사업 추진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등이다.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계획적 정비사업으로 도시환경 개선?단계별 도시정비사업 시행
이환선 소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012년 고시 된 ‘2020 창원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내 정비구역인 재개발 27개, 재건축 39개 등 총 66개소 중 2개소는 중공하고 시행중인 곳은 64개소다.
시행중인 곳 중에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지난 8월 정비구역 해제한 곳은 구암 1, 석전 2, 여좌구역 등 3개소다.
또한 지난 2007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지금에서야 주민 이주, 보상 등이 이뤄진 곳이 있는 등 구역별 여건에 따라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장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는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위해 그 간의 기본계획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물리?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집중현상을 방지해, 단계별 주택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추진위) 해산’이 상호 연계돼,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역주민들의 개발의지를 고려해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제정?시행했다.
이는 정비구역 주민제안 동의율을 70%에서 80%로 상향조정 했고,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시 추정분담금 등 정보 제공을 강화 하는 등 현 실태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해제 신청 가능하게 하고,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해, 정비사업 안정성을 담보하는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이환선 소장은 “노후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구도심의 정비사업으로 도시환경과 주거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분별한 정비사업을 방지해,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에 꼭 필요한 사업이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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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위치도.(사진제공=창원시청)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순항
-국가산업단지와 연계된 창원특화산업단지 조성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는 상복일반산업단지 등 4곳의 산업단지 조성을 오는 2021년까지 총 사업비 8521억원(시비 690, 민간 7831)을 투입, 210만㎡의 용지를 공급할 계획으로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목적법인 ‘(주)평성인더스트리아’를 설립해 민관이 참여하는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일원의 평성일반산업단지는 3571억원의 사업비(공공 34%+민간 66%)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중앙부처심의위원의 현장실사 등에 적극 협조?협의를 하고 있으며, 연내 해제 목표를 하고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단지계획 수립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성산구 창곡동 86번지 일원 상복일반산업단지는 300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2014년 12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올해 1월 착공, 오는 2017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54%로 구조물 설치 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창구 동읍 봉산리 191번지 일원 용정일반산업단지는 공영개발방식으로 37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국토부, 경상남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중으로 GB해제와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득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의창구 동읍 덕산리 일원 덕산일반산업단지는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43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해 출자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를 마쳤다.
내년 상반기 법인설립을 마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제반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환선 소장은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연계된 자동차?첨단기계?방위?첨단금형 등 창원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유망기업을 유치해 시민이 더 잘 살고 기업이 편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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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 태백지구 행복주택 조성사업 조감도.(사진제공=창원시청) |
◆순조로운 택지조성사업 추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정주생활 여건 개선
창원시는 부족한 서민형 주거용지 개발과 공급으로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태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자족형 복합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진해구 태백동 55-1번지 일원(옛 파크랜드 아래)에 지난 2011년부터 추진 중이던 ‘태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정으로 지연되던 중 지난해 9월 국책사업인 행복주택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사업’의 일환으로 ‘태백지구 행복주택 조성사업’ 지구 지정을 목표로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 중에 있다.
향후 조속한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쳐, 내년 3월 이내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의창구 동읍 신방리 626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신방지구 도시 개발사업’이 지난 2005년 도시개발구역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로 추진됐다.
그러던 중 지난 2006년 문화재 발굴조사 시 확인된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으로 인해 10년 동안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문화재청의 신방지구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해제 결정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재개돼, 올해 1월 1차분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됐다.
현재 잔여분 부지조성공사 발주로 총사업비 57억원을 투입, 현재 약 50%의 공정률로 진행 하고 있으며, 내년 12월 사업 준공과 환지처분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07년 마산회원구 회성동 396번지 일원에 경남도, 옛 마산시, 경남개발공사가 MOU를 체결하고 추진 중이던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은 2014년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을 포기했다.
이에 창원시는 대안 모색과 사업타당성 재검토, 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지난해 3월 실시했다.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필수 승인요건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경상남도 등 유관 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조치계획 수립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유치가 불가할 경우를 대비해,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칭)창원 회성동 지역 주택조합에서는 ‘창원 회성 펠리스시티’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창원시가 입장을 발표한 내용과 같이 해당지역은 민간에서 조합을 구성 하더라도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지역이다.
아직까지도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되고 있는 2차 조합원 모집에 주민들이 참여해, 재산상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창원시가 노력하고 있다.
이환선 소장은 “도시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행복주택건설을 통해 창원시민의 정주생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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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회원구 회성동 396번지 일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위치도.(사진제공=창원시청) |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체계적인 도시 관리와 계획적인 도시 개발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는 지난 2011년부터 성산구 토월?사파정?대방?남산동 일원에 총사업비 2200억원, 사업면적 91만4690㎡으로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기반시설(대방체육공원 등 77만3382㎡), 주택건설용지(공동주택 등 8만1483㎡), 기타시설(교육연구시설 용지 등 5만9825㎡)을 오는 2019년까지 조성해, 장래 도시 확장에 따른 도시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창원시는 기존 개발제한구역 농경지가 국도25호선 우회도로 개설로 단절돼, 경작이 어려웠다.
그곳의 미개발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도시 관리와 계획적인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1년 12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2014년 9월 개발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협의, 지난해 12월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전면매수 공영개발 방식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 공동주택용지 일원에 대한 보상을 올해 말까지 마치기로 했다.
협의되지 않은 보상 물건은 내년 초 수용재결을 거쳐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용지 조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오는 2018년부터는 단독주택용지와 교육연구시설용지 등에 대해서도 보상과 조성공사를 추진해, 2019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환선 소장은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위한 살기 좋고 건강한 도시개발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고품격 창원 건설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