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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실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6-11-08 14:44

충북 제천시보건소 금연 지도 단속 자료사진.(사진제공=제천시청)

충북 제천시보건소(소장 신송희)가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제4차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공무원과 금연규제원, 금연지도원, 연계기관 등 1개반 3명씩 모두 3개반으로 편성해 국민건강증진법과 제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위반행위를 주·야간, 휴일로 나눠 진행한다.
 
점검사항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 조례에 의한 고시지역(버스정류소. 도시공원 등)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업주와 흡연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금연환경 조성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홍보·캠페인, 생활터별 금연·흡연예방교육 등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임덕희 시 건강증진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연지도단속과 금연홍보·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들의 금연성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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