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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9일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아시아뉴스통신DB |
대전시가 9일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영치에는 시·구·동 세무공무원 180여명이 투입되며 스마트 영상 인식 체납조회기와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를 이용해 시내 전역에 걸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대전시 2건 이상 또는 타시도 4건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고질·상습체납 차량이며 백화점, 아파트, 옥외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하게 된다.
차량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도로를 운행할 수 없으므로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가면 되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은 공매처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10월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24억원으로 시세 체납액 378억원의 32.8%를 차지하고 있어 건전 재정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으로 고질·상습 체납 차량 근절과 체납액 자진 납부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