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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 “친인척ㆍ측근비리 책임 통감”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동기자 송고시간 2016-11-08 16:19

검찰, 교육감 선거사무장 등 5명 구속기소∙친인척 1명 불구속기소
박종훈 경남교육감./아시아뉴스통신 DB

“공직사회 비리 척결을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하는 이 시기에 친인척과 측근 비리가 발생해 경남도민과 교육가족들께 걱정을 끼치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8일 오후, 교육감 선거사무장과 친인척 등의 경남교육청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종훈 교육감은 사과문을 통해, “교육감 취임 후 관행적인 작은 선물조차 거부하자고 교육가족을 설득하며 청렴한 교육청 만들기에 진력해 왔다”며 “이번 사건은 그 만큼 충격적이었고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으며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박 교육감은 “그동안 교직사회 비리 척결은 물론 친인척 관리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체계를 갖추지 못한 교육감만의 선언에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진상이 파악되는 대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리척결 대책으로, 박 교육감은 “감사관실에 업무를 따로 둬 친인척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시설 발주 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이라며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가 체계적으로 실현되도록 일상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겠다”고 제안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사건으로 저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도민께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리며 청렴한 경남교육청으로 거듭나는 일에 더욱 매진할 것을 도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경남교육청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교육감 선거사무장(경남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P씨(55)와 교육감 친인척 G씨(55), 일출산악회 총무 H씨(46), 교육청 공무원 K씨(54), 관급자재 알선 브로커 J씨(50) 등 5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또 교육감 친인척 C씨(57)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교육감 선거사무장과 친인척 등 측근이 선거 기여와 친분을 이용해 관급자재 발주 담당 공무원들에게 특정업체에 발주를 내 줄 것을 청탁하고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고 발주 담당공무원이 알선 브로커와 유착해 발주 대가로 업체 지분 절반을 취득하는 등 지속적으로 뇌물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급자재 공급업체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경남교육청에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관급공사와 관련된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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