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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서문시장 화재' 법률지원단 운영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6-12-01 18:43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지부장 이창우)는 서문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의 법률 상담 및 지원을 위해 1일부터 '대구서문시장 화재사고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법률지원단은 변호사 2명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됐으며, 사무실은 대구지부(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범어역 우방 유쉘메디치 5층 501)에 마련됐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전화(053-743-132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법률복지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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