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일부 사립유치원이 원비로 골프를 치고 대학등록금을 납부, 보험을 들어 개인자산을 불리는 등 개인의 주머니 돈처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도내 사립유치원 60곳을 대상으로 1년여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경기도내 사립유치원 7곳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대상 사립유치원은 원아 100인 이상이고, 한 명의 설립자가 유치원 2개 이상을 운영하는 곳으로 감사결과 유치원 중 지적 사항이 없었던 곳은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유치원은 지난 2013년 가입금액 10억800만원(12년납)의 적립형 저축보험을 가입해 매월 원비에서 829만원을 지급, 2억4000여만원을 납입했다.
또한 B유치원은 2008년 유치원건물 및 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 승인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15억원 대출을 받고 그에 대한 이자를 유치원회계에서 1억1777여만원을 부당집행하고 시설공사비로 24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사적재산증식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C유치원은 유치원회계에 허위서류를 작성, 지출해 설립자의 부친과 장인, 장모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2억764만원을 부당집행했다.
D유치원은 아들, 며느리, 딸 등의 가족명의로 교재, 급식회사를 설립한 뒤 증빙자료없이 50억원대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유치원비로 원장의 가족들이 개인적인 여행을 다니고 고가의 사치품이나 사적용도의 냉장고와 침구류 등을 구입했다.
심지어 체력단련비라는 명목으로 운영자 본인의 골프장 이용료와 호텔투숙비와 정치후원금까지 내기도 하고 고가의 수입외제차 보험료를 지불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이렇게 원장의 개인용도로 사용된 원비의 부족한 비용으로 인해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들에게 먹이는 급식재료비가 한 끼에 1천원도 되지 않는 곳도 있었으며 1인당 2400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으면서도 별도로 급식비를 받는 유치원도 있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최저임금에 근접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누리과정 교육활동시간에 운영계획과 상이한 놀이체육, 재즈발레 등 특성화교육을 실시해 학부모들에게 별도의 강사비와 재료비를 내게해 교육비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송병춘 시민감사관 대표는 "사립유치원 운영자들과 원장, 가족들과 달리 대부분의 교사들은 최저임금에 근접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허가받지 않은 퇴직의 경우 한달치 급여를 반상한다는 근로계약서가 이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송 대표는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이 아닌 자연인이라도 설립, 운영이 가능하며 유치원비를 설립자와 원장이 사적으로 유용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심각성을 호소했다.
송대표는 중간 감사결과를 밝힌 이유에 대해 "사립유치원생 한명당 29만원씩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특별활동비 등 명목으로 눈먼 돈을 납부하고있는 만큼 학부모들이 유치원의 운영실태에 대해 인식하고 대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발표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다음해 2월쯤 종합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횡령죄 도입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여주, 양평, 연천, 가평, 포천 등 도내 5시 시·군 소재 유치원은 원아 수가 100인을 넘는 곳이 없어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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