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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변경VS중대한 변경, 조합원-평택시 갈등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강경숙기자 송고시간 2016-12-20 19:06

평택지제·세교지구 조합원, 사업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열어
조합원들은 지제·세교지구 사업비 인상분에서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지하차도 공사비와 관련한 사업비 변경 행정처리를 공식 요구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소수영)의 조합원들이 평택시(시장 공재광)의 잘못된 편법 행정행위를 규탄했다. 

또한 지제역 앞 지하차도 설치 사업비 변경 등 잘못된 편법행정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20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6년이 넘도록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지제역 인근 83만9613㎡의 도시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평택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구했다.

평택 지제ㆍ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0년 구역이 지정됐다. 주민조합 설립과 시행사를 통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수립되는 등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평택시의 늦장행정으로 인해 장시간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조합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0월, 평택시에 해당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서를 접수 했지만 같은 해 11월, 이를 취하하는 등 실시계획 신청서 접수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제·세교지구 사업비 인상분에서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지하차도 공사비와 관련한 사업비 변경 행정처리를 공식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평택시는 국도 1호선 지제역 앞 지하차도 설치와 관련해 당시 납부 분담금만큼 광역교통시설분담금에서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조합을 포함, 평택 동부지역 16개 민간개발시행자 및 예정자(14개 민간개발시행자 날인)를 대상으로 '이행각서'까지 체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행각서에 의하면 국도 1호선 지하차도 설치의 주체는 평택시장으로 돼 있고, 조합은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어 도시개발업무지침 사업비 표준항목 및 산정기준의 기타비용 중 부담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조 제2항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당연히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또 민간개발시행자 스스로 이행각서를 체결했다며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종선 전 조합장은 "그동안 평택시가 이같은 중대한 행정적 오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법적으로 정당한 사업비 변경 처리를 해주지 않아 600여명의 조합원들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 개탄과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상적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지하차도 공사의 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허가를 해줘야 하는 평택시는 지하차도 공사가 '경미한 변경'이 아닌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합원의 1/2, 면적의 2/3'가 동의해야 한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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