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대구시민은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에 대해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공채를 사지 않아도 된다.
대구시는 '도시철도채권 조례'를 개정해 올해까지 자동차등록에 대한 채권매입을 일부 면제하던 것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예를 들어 배기량 1998cc, 2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구입해 등록할 경우 기존에는 100만원의 채권을 매입한 후 5년 뒤에 원리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채권매입 부담을 덜게 됐다.
그러나 올해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구매하는 배기량 2000cc이상 비사업용 대형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은 제외된다.
그동안 대구에서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 및 이전등록할 경우 조례에서 정한대로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4~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왔다.
이번 조례안은 채권매입 일부면제를 시행하던 경기도, 부산시 등 다른 시·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대구시에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취득세 등의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기업 및 시민의 자동차등록 비용을 줄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정했다.
김종도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이번 개정조례안 시행으로 리스차량의 역외 이탈을 막아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등록 비용이 줄어들어 시민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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