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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2017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ㆍ접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6-12-20 23:05

경남 의령군은 2017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오는 1월 20일까지 읍면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 47동, 빈집정비 34동, 노후불량건축물 지붕개량사업 66동, 귀농인 빈집개량사업 20동, 귀농인 건축설계비 지원사업 20동이다.

관내 거주하는 주민이나 무주택자 또는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의 규모로 기존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비용을 농협을 통해 저리로 융자 해주는 사업이다.

빈집정비사업은 관내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미사용 중인 주택과 부속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50만원, 기와 등 슬레이트가 아닌 경우 1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한다.

지붕개량사업은 노후ㆍ불량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단열재 보강 후 칼라강판 등으로 지붕을 개량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보조사업(50가구)은 가구당 500만원, 도비보조사업(16가구)은 가구당 212만원을 지원한다.

빈집정비와 도비보조 지붕개량사업의 슬레이트 처리는 내년부터 환경부로 일원화돼 우리군은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귀농인 빈집개량 사업의 경우 귀농인이 관내 전입 후 빈집을 수리해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하며, 귀농인이 주택을 신축할 시에는 건축설계비 150만원을 지원하고 관내 건축설계사무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50만원의 추가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군청 안전관리과 건축행정담당(570-2270) 또는 해당 읍면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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