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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내년도 기초생계급여 5.2% 인상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16-12-21 09:43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은 1.73% 인상,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29%→30%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27만원→134만원, 주거급여 19.5만원→20만원
경남 진주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2016년 중위소득 29%이하 가구에서 2017년에는 30%이하 가구로 확대된다고 21일 밝혔다.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47만원으로, 2016년 대비 7만6000원 인상(1.73% 인상)됐고,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인상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는 30%(2016년 29%), 의료는 40%, 주거는 43%, 교육은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134만원, 의료 179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 이하 가구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지원수준으로,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인상(6만6698원↑, 5.2%)돼 보장성이 강화된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4인가구 기준 20만원으로 201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보다 5000원 상승했다.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5% 인상된 1명당 4만1200원(초등, 중등, 고등), 학용품비 1.5% 인상된 1명당 5만4100원(중등, 고등)을 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생은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초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확대되면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상담이나 자세한 문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하시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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