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8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진주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입장 표명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16-12-21 09:45

인턴제 의무화 등 실질적인 대안 제시
경남 진주시가 21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이창희 진주시장)도시로서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의 지역인재 채용관련 법령은 권고사항으로 돼있어 현실적으로 인력 확대 채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조성 목적대로 지역인재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35% 의무채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진주시는 이러한 차원에서 정규직의 35%이상 의무채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안 심사과정에 인력채용의 지역 편중성 문제, 평등권 위반과 같은 위헌적 요소와 실효성 측면에서 통과가 어려울 경우를 감안해 '정규직 채용인원의 35%이상을 지역 인턴사원으로 채용'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인턴제 의무화 방안은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업무 영역을 제외하고 일반행정, 회계 등 관리인력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인력의 선택적 정규직 전환이 가능해 지역과의 소통 등 지방정착에 기여할 수 있고, 법안통과의 불투명성을 제거할 수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국의 10개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력채용 규모는 대부분 10%대를 넘기지 못하는 저조한 편이다.
 
해당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이라는 실질적인 수단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지난 6~7월 김부겸 의원 등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서 법안심사 중에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