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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찾는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6-12-21 17:37

다음달 4일까지 사전상담예약 신청 접수
함안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경남 함안군(군수 차정섭)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군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상담·접수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상담분야는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다.

이와 함께 군민의 편의를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사회복지(제도권 밖 비수급 취약계층), 법률상담,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地籍) 분쟁, 일자리 알선, 노동관계 문제 등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다.

이번 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처리 가능한 사안은 합의·상담으로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적인 조사와 검토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원활한 상담을 위해 다음달 4일까지 군청 기획감사실 또는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예약신청하면 된다. 당일 현장에서도 신청·접수해 상담 가능하며, 인근 지역인 의령·창녕군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팀(044-200-7321~3) 또는 함안군청 기획감사실(055-580-20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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