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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반드시 지켜주세요”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6-12-21 17:57

자료사진.(사진제공= 서천군청)

충남 서천군은 본보 20일자 장애인 불법주정차에 단속이 요구된다는 보도와 관련, 내년 1월 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장애인자동차표지불법사용에 대한 민관합동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 및 단속은 서천군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서천군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실시되며 관내 아파트와 고속도로 휴게소 및 여객시설(터미널, 역)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적정 설치 점검 및 불법 주차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치, 규모, 주차면수 등 설치기준에 적정한지 여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표지 미 부착 차량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미 탑승한 차량 ▲주차방해 행위 및 위·변조된 주차표지 부착차량 등이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10만원, 물건적치·진입로 주차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차량은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이 부과 된다”며 장애인주차장에 반드시 주차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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