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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충남 천안시는 2017년 상반기 동안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면 취득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할인해 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21일 천안시에 따르면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 화물·승합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차량 1대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 지원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을 내년 1월 1일 경유 화물·승합차량을 소유한 자이며 감면을 받으려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노후차량을 말소 등록하고 신규 차량을 등록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경유인 화물·승합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승용 차량은 대상이 아니며 말소나 신규 구입 기간은 등록일로 판단하고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노후 차량 말소·신규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폐차지원금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해당 부서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원되는 항목을 보면 ▲취득세 감면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041-521-3630)’ ▲폐차지원금 ‘천안시 환경위생과(041-521-5408)’ ▲개별소비세 감면 ‘천안세무서(041-559-8200)’ 등이며 해당 부서를 통해 문의 및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