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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교육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교육청) |
대구시교육청은 내년도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올해 기준보다 확대해 142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저소득층 고교학비 지원 대상의 경우 중위소득 56%(4인가구 251만원)에서 60%(4인가구 269만원)로 상향했다. 수혜자는 2만265명으로, 올해에 비해 추가로 714명이 학비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1인당 지원액은 연간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렸다. 대상자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3만5845명으로 모두 172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학생당 경비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해 학교에 지급한다. 이 사업은 교육취약계층 자녀에게 학업중단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동급 학생과 똑같은 문화체험을 하도록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전체 초·중학생의 10.5%에 해당하는 1만9920명에게 총 86억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정보화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정 학생 7390명에게 유해정보차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컴퓨터가 없는 가정에 620대의 컴퓨터를 보급한다.
급식비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모두 무상으로 실시해, 전체 학생 28만391명의 55.3%에 해당하는 15만4930명의 급식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어 2018학년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한편 2017학년도 저소득층 학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급식비 등 교육복지비 지원 신청은 3월2일부터 24일까지 받으며,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신청 안내한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해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직접 하거나 해당 지역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결정은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는 5월 초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