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소방본부(본부장 정호근)는 21일 소방본부 의용소방대 사무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안전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제도,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과 화재 예방요령, 소방시설 유지관리?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올해 1월21일부터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2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지난 1월20일 이전 교육 이수자는 오는 2018년 1월19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연말연시 모임이 잦은 다중이용업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화재예방과 초기 대응능력이 중요시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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