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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윤종오, 김종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전 동부이촌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CJ대한통운'이 갑질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
CJ대한통운이 근로기준법을 편법으로 이용해 '분류 작업 오전 마감' 운동을 실시한 택배기사들을 갑질 해고했다는 주장이 21일 국회에서 제기됐다.
최근 이랜드그룹 소속 자회사인 (주)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국민들이 이랜드 전 계열사에 '불매운동'이 벌이고 있는 것과 함께 대기업들이 힘이 약하고 노동법 지식이 취약한 근로자들을 자신들 입맛대로 이용하는 악질 관행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과 자신의 회사 중간에 대리점을 내세워 택배기사들을 개인사업자로 만드는 등 근로기준법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물론 CJ대한통운이 일명 정상적인 하청을 통해 택배배달 업무 용역을 주는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일자리 제공)은 차치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택배기사가는 개인사업자로 인정돼, CJ대한통운의 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와 근로자 정의 규정에 따르면 도급ㆍ고용계약 등 근로관계를 어떤 형식으로 맺었는 지는 중요하지 않다. 사실상 업무지시를 받고,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구속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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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택배' 차량들의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이번 해고의 문제점을 지적한 윤종오, 김종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동부이촌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에 대해 "CJ대한통운 업무지시 메뉴얼을 살펴보면, 동부이촌점 택배기사들이 CJ대한통운의 근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동부이촌점 택배기사들은 지난 13일에 3일 뒤 대리점을 폐쇄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17일부터 출근을 저지당했다"며 "대리점주는 단 4일만에 대리점을 폐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리점이 폐점되면 다른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것이 관례인데 CJ대한통운이 서울 전체 직영 기사들을 동원해 동부이촌점 소속 기사들 배송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이 (뒤에서) 이 과정을 지휘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동부이촌점 택배기사들이 해고된 이유에 대해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권리찾기 모임에 소속된 이들이 배송 출발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분류작업을 늦어도 12시 전에 완료하는 '분류작업 오전 마감' 투쟁을 했기 때문"이라며 "동부이촌점 대리점주도 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CJ대한통운의 배송시스템에 대해 "저가 운임 경쟁을 촉발시켜 택배화물의 질적 저하는 물론 하루 적정량을 오버하는 물량으로 시스테의 과부하를 불러 일으켰다"며 "이에 따라 배달이 완료될 때는 보통 밤 10시. 명절에는 12시가 넘었다"고 지적했다.
또 택배기사들의 처우와 관련해 "택배당 800원정도를 받는데, 그나마 기름비 빼면 600원 정도였다"며 "분류작업 오전 마감은 근로기준법 기준인 주 40시간의 두 배에 육박하는 기사들의 인간다운 노동을 보장하기 위한 너무나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여부에 대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이런 조건들 중에서도 '사용종속관계' 여부가 가장 중요한 근로자 판단 기준이며 법원은 '사용종속관계'에 대해 ▲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